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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소인 편인 '황당 변호사', 직무 되새겨야

유선준 사회부 기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재판에서 기자가 변호사의 직무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일을 목격하고 말았다.

법정 밖에서 국선 변호사가 고소인들의 편에서 피고인을 헐뜯고 심지어 피고인이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까지 알려준 것. 인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도 변호해주는 직업이 변호사 아니던가. 기자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수년간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같이 사는 친척에게 주취 폭력을 일삼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며 변호사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고소인들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물론 그동안 경찰의 경고조치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계속해 고소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을 지른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할뿐더러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져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하지만 범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해도 변호사가 고소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옥살이를 하게끔 모의한 것은 직무유기를 떠나 피고인을 대변해야 할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무슨 의도로 피고인을 헐뜯고 고소인들과 모의했는지 심히 의구심을 낳게 한다.

우리 헌법에는 현행범이라도 법원에서 확정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무죄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이 원칙이 유효할 때까지는 대법원장이라도 감히 유죄를 논할 수 없다.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는 국선 변호사라 해서 일을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호사는 무죄 추정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변호사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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