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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적체사건 대폭 감소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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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시행 이후 적체사건이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4월 시행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적체사건이 2013년 3월 말 기준 89건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3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적체사건은 사건 접수 또는 인지 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은 종합대책 이후 조사인력을 확충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했다.

또한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고 검찰 즉시 통보 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테마종목 관련 혐의 등을 직접 적발, 조사를 실시한 기획조사 사건은 2013년 71건(전체 대비 38.6%)에서 지난해 106건(59.6%), 올해 9월 말 75건(64.7%)으로 비중이 늘었다. 반면 거래소 통보사건은 2013년 113건에서 지난해 72건, 올해 9월 말 41건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즉시 통보한 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통보사건에 비해 20%p 이상 높은 기소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 마련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총 72건으로 전체 324건의 22.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검찰 합동수사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패스트트랙 등 증선위 고발·통보 사건 등을 수사해 241명을 기소하고 479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 1950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86.1%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평균 기소율 78.1%에서 8.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 조사사건 재판결과 유죄율은 9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혐의자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 등에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하겠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 형기가 만료되는 불공정 거래 전력자들의 시세조종 유형·기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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