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때 체크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때 체크하세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입학할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2016학년도 대학 입학예정자(현. 고3학생 등)도 신청 가능

[메트로신문 연미란기자]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 까지 총 23일간이며 2차 신청기간은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 까지이다.

2016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학생이 1차 신청 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을 받게 된다. 등록금 우선감면으로 가계가 실제로 느끼는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1차 신청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가장학생 선발기준은 소득하위 80%이내,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 이다.

반면에 신(편)입생, 복학생은 2015년과 같이 1차, 2차 신청 모두 가능하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1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은 적용받지 않고,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필요한 경우 가구원 확인 서류와 복지자격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입생의 가구원은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소득정보 제공동의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각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미혼 학생인 경우 부모님, 기혼 학생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참고로 2015년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하위 20%까지는 년간 48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참고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