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가 갑질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부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제안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며 거래강제성과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특정 광고·판촉활동은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행위로, 시행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갑의 횡포에 대한 오명을 벗었지만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신규 출점이 급감하는 등 가맹사업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오명은 벗었지만 상처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횡포가 없었다는 판결이 있기까지 카페베네는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정부가 '갑=횡포' 편견때문을 버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카페베네가 등장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