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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갑질 없었다"

1년여만에 공정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

카페베네가 갑질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부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제안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며 거래강제성과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특정 광고·판촉활동은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행위로, 시행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갑의 횡포에 대한 오명을 벗었지만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신규 출점이 급감하는 등 가맹사업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오명은 벗었지만 상처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횡포가 없었다는 판결이 있기까지 카페베네는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정부가 '갑=횡포' 편견때문을 버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카페베네가 등장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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