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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사 10곳 '불완전판매' 적발…614억원 환급조치

신용카드사에 보험모집 위탁…계약 부당 체결

불완전판매 계약해지 시 '전액 환불'사항 위반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보험사 10곳이 총 6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토해내게 됐다. 이들은 저축성보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총 614억원의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손보사 7곳과 흥국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등 생보사 3곳 등 총 10곳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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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관련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0개 보험사의 부당한 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검사한 결과 이들 보험사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카드사를 통한 상품 판매시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우수고객 또는 신용도 높은 고객에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만을 돌려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보험사에서 검사 대상기간(2011년7월1일~2013년3월31일) 중 중도해지 및 실효된 계약건은 9만6753건으로, 보험사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614억원에 달한다.

KB손보(환급대상계약, 3만2915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등 세 곳은 100억~200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1만634건의 환급대상계약에서 50억~100억원 미만, 흥국생명(47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등 세 곳은 10억~50억원 미만을 물게 될 전망이다.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등 세 곳의 환급대상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상 고객에 안내문 발송→불완전판매 회신을 접수→최종 확인→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안내는 일반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되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 미회신시 추가 2회에 걸쳐 재안내하고, 만료기간 이후 회신되는 건은 별도로 처리토록 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은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부실상품 및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불완전판매 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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