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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시민감시단, 3개월간 불법금융 3만여건 적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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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공식등록업체인척 소비자 현혹

금융감독원의 '시민감시단'이 출범 석 달 만에 불법금융행위 적발건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18일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이 확대개편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890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적발한 불법금융행위 건수는 기존 감시단이 총 활동기간(15개월)에 적발한 4만2887건의 6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월평균 적발건수는 기존 2859건에서 9550건으로 334% 증가했다.

시민감시단 인력이 늘어난 데다 제보 활동이 활발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50명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반기 중 적발된 유형별로는 불법대부광고가 올 상반기 대비 355% 증가한 8912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는 이미 이용중지 조치된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어 통장매매(305건), 작업대출(138건), 소액결제(129건)가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9건으로 가장 앞섰고 부산(3062건), 인천(535건), 경기(458건), 대구(369건), 강원(179건) 순이었다.

불법대부광고는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마치 적합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과거에는 등록여부나 이자율도 표기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소액결제 30만원,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광고로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취급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행위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 하반기 중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162건, 작업대출 77건, 소액결제 46건 등 불법적광고물 285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허위 광고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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