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국내은행이 많이 진출한 나라에 신규 진출하는 은행은 감독당국 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아직 국내은행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 최초로 진출하는 은행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지화 평가제도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 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도입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기마다 현지 직원·고객·자금운용·차입금·예수금 수준과 본점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획일적이고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제도로 오히려 은행 해외점포를 경직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의 신규 해외 점포를 국내 은행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 설립할 경우 종합 등급이 1단계 내려간다.
반면 특정 국가에 국내은행 최초로 진출할 경우 해당은행의 종합등급에 가산점(0.3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도 종합등급을 1단계 상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해외점포와 국내 본점 평가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각각 70%, 30%에서 내년부터 50%, 50%로 변경해 국내 본점의 글로벌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본점 관련 정성평가인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10%에서 20%로, 은행의 전체 자산·수익·인원에서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초국적화지수 비중을 20%에서 30%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현지 간부비율 지표를 신설해 법인장과 상임임원, 비상임원, 지점장 등 간부를 현지인으로 선임해야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대신 현지 직원비율 지표 비중은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초국적화지수와 글로벌 업무역량 지수, 현지예수금비율의 평가 비율은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지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은행별 평가 등급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지화 평가방식과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현지화 평가를 은행 해외진출과 관련한 컨설팅 및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행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