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보완에 나선다.
보완책에는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의 연장과 기존 면세사업자에게 가점 배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면세점 업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5년이라는 한정된 기한이다. 중장기 플랜을 실행하기에 5년은 턱없이 부족해 5년 후 재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등이 올스톱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5년마다 고용불안에 떠는 면제점 직원들과 대기업의 독식을 막는다며 도입한 제도가 사실상 또다른 대기업들만의 잔치로 끝난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5년 특허 기한은 면세점 사업권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으로 2013년 도입돼 올해만 6차례 입찰이 이뤄졌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심사과정과 결과로 발생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책 준비에 나섰다.
정부관계자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같은 평가기준을 들이대는 심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기존 사업자가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온만큼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특허 갱신 가능성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는 면세점 운영 경험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관광 인프라▲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이 고려될 뿐이다. 이전의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 등 오랜기간 면세사업자로의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이번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같은 지적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면세점 제도 개편 논의가 내달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기존 사업자에 가점 배점은 TF의 논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선정 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 관계자들은 다음 심사 때 심사위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심사위원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면세점을 시한부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은 2012년 11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화하면서 부터다. 이 개정안으로 2013년까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뺏고 빼앗은 면세점 혈투를 벌이게 됐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은 2008년 2조2천700억원에서 2012년 5조4천70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김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