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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진웅섭 금감원장 "외은지점 결산심사 폐지…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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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 일환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이익금 등을 본점에 송금하고 있다.

진 원장은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하고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감원이 추진해온 금융개혁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진 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와 공조해 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20대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정착시키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 서명권자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신고를 사후 신고로 대체 등을 요청하는 한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내부통제위원회가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히 내규화하고 협의내용이 문서화된 경우 동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며 "서명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가 가지는 다양한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금융개혁 등으로 금융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법규 준수나 경영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사는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외국계 금융사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 중국은행, 도이치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한국SG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메트라이프생명보험, ACE손해보험 등 은행(11개사), 증권(5개사), 자산운용(1개사), 보험사(4개사) 등 외국계 금융기업의 CEO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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