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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P2P·크라우드펀딩,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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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대 개인)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신(新)금융상품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P2P,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원금 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의 수익을 약속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기부릴레이를 앞세워 2개월 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벌 수 있다는 식이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미취업자나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밴드, 카페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해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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