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미달 운용사엔 불이익
금융당국이 오는 12월부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내년 말까지 700여개 이상 정리해 1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373개였던 소규모 펀드는 지난 6월말 기준 815개로 전체 공모펀드(2247개)의 36.3% 수준으로 줄었다.
6월말 현재 전체 소규모 펀드 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설정규모 30억원 이하의 펀드가 680개로 83.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후 정리'를 유도해 펀드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고자 해왔다. 다만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펀드 신설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 일제정리를 통해 2016년 말까지 소규모 펀드 개수를 100개 내외로 줄이고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 펀드 비중을 5% 내외로 낮출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소규모 펀드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 1차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5월 말까지 815개 소규모펀드 중 581개가 정리된다.
이들 펀드는 임의해지(238개)나 타 펀드와의 합병(19개), 또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편입(108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 펀드는 추가 퇴출을 피하기 위해 향후 3개월 내 추가 자금모집을 통해 50억원 이상으로 설정액을 늘려야 한다. 실패하면 앞서 정리된 펀드처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펀드 234개에 대해 추가 정리계획을 운용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을 매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소규모 펀드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펀드화 되는 비율이 높은 운용사는 신규 펀드 등록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소규모 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일정 시점에 운용사 대표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자동 전환토록 했다.
다만 설정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의 설정액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규모펀드 기준인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다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금투협과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 펀드는 내년 6월말 기준 234개(11.1%) 이하로 축소되고 정리계획이 미수립된 펀드(234개)에 대한 정리가 일정 수준 진행된 내년 말에는 최대 100여개(5%)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