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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카드 현금서비스,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 없앤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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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지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등급 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에 낮은 평점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해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특히 9월말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가운데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합리적 소비, 카드분실 시 피해 경감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한도소진율이 그대로 신용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한편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72만명(70%)은 신용평점,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선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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