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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분식회계 못 잡으면 회계법인 대표도 중징계

박희춘 회계전문심의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대표이사 등록취소…중간 관리자·감사도 제재

내년부터는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등록 취소, 직무 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또 회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중간 감독자와 감사 역시 부실감사 책임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그동안 분식회계 부실감사 책임이 있는데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온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관련 업무 담당자만 제재하면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상위자를 처벌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독립성 준수 확인절차 미흡 등 품질관리제도 상 중대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실감사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왔다.

실질적으로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매니저 등 '중간 감독자'에 대한 제재도 마련된다.

그동안 중간 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부실감사의 주요 책임이 중간 감독자에 있는 것이 입증되면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표나 책임자인 감사업무 담당이사로부터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록 취소,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등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감사위원)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면 최대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과실을 넘어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면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지금까지 회계법인 대표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 감사가 발생해도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다"며 "이번 조치로 감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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