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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업체를 가장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이름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협동조합을 사칭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행위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12개다. 이는 지난 2012년 1건, 2013년 7건, 지난해 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업체들은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까지 유도했다.
또 양돈이나 버섯, 산앙삼 등을 운영하는 고수익 농장이나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홍보마케팅 직원으로 가장해 자신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해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했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구입을 중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