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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 증가…'바가지' 유의



해외여행 중 사용한 신용카드의 분쟁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택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는 등 피해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지난 2013년 29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7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접근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소매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호객꾼을 동원해 술집에서 강압적으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바가지요금을 청구당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고 관련 보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호객꾼이 있는 업소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에서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액의 최대 10%가 수수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있으면 원화로 결제한 것인 만큼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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