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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광고글 소비자 이용후기 둔갑시켜 과징금

한국P&G가 SKⅡ '피테라 에센스' 광고성 후기를 실제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미용·성형카페 230여곳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광고했다. 피부 고민 상담이나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 "여름철만 되면 부쩍 상하는 피부로 고민이었는데 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하면서 그런 고민 모두 해결했답니다"는 식의 답변을 올려 바이럴 마케팅(입소문광고)을 했던 것.

한국P&G는 이런 글을 작성·배포하는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줬지만 광고 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P&G측은 "내부 심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광고성 바이럴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심의 이전 발생한 문제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써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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