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기는 소칭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보험사기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사별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막고자 입원보험금 등에 대한 자체 가입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에 대해 타사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 및 인수심사해 가입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타사 보험가입내용이 누락돼 고객의 누적 보험 가입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고액의 보험가입이 가능해 나이롱 환자를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조회범위가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에서 모든 보험사 전체로 확대된다. 또 최근 2~3년 이내에 보험계약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체 보험계약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생손보사와 우체국 보험간 계약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나이롱 환자는 생손보사 및 우체국 보험 등에 각각 입원 보험금을 최고한도로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하는 방법을 악용해 왔다.
각 보험사들의 인수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먼저 입원 시 본인부담금과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감안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일반질병 및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험사별 가입한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가입한도와 일반질병 입원 보험금 가입한도 역시 합산해 과도한 보험금 수령을 막는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미미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암에 한해는 종전대로 입원 가입한도 산정시 독립 적용 방식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금 누수 방지대책을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와 협조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