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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친을 계약자 명의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한 달 동안 5개 보험사에서 6건의 고액 사망보장(11억원)계약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A씨는 내연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연남이 남편을 살해하자 A씨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특히 배우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가 40%, 본인이 26.7%, 부모나 기타 가족이 16.7%를 차지해 83.4%가 가족관계에서 일어났다.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가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의의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사망이 16.7%, 살인 후 교통사고로 위장이 13.3%로 각각 집계됐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허위의 실종·사망 신고(23.4%)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평균 6.8건의 계약을 들고 있었으며, 매월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249만6000원)의 5.2배에 달한다. 또 평균적으로 4개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고 최대 14개사까지 분산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액보험사기 분석 대상이 된 전체 피보험자 30명의 76.6%(23명)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피보험자별로 사망시 50%는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으며 5억원 이하는 23.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를 차지했다.
204건 가운데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된 경우가 88.7%(181건)에 달했다.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11.3%(23건)를 차지했다. 보험사고 발생 전 6개월 이내에 수익자가 변경된 계약은 18.1%(37건)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면담, 전화 등의 심사(적부조사) 비중을 확대해 소득 대비 과도한 계약 체결을 사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인수 심사 강화 등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적부조사와 재정심사 실시율을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RAAS)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