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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고의성 의혹 벗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26)이 법정 공방 끝에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성분이 든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1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논란이 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금지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피부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고 도핑에 걸렸다면서 병원 측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주사를 놨다고 검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박태환은 남성호르몬을 한 차례가 아니라 더 맞았고 역시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도 맞았다'고 주장해 등 박태환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박태환으로서는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나 수위보다 자신이 금지약물인지 알면서도 주사제를 맞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했다.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약물로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명예회복의 기회라도 얻으려면 자신은 약물 투여 과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했다.

법원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박태환에게 주사제를 놓을 때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태환은 네비도의 성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받았을 것으로 봤다.

박태환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선수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했는데 억울한 사정이 밝혀져 다행스럽다"면서 "박태환이 이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환은 앞으로도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FINA 징계 결정 이후 훈련장을 구하지 못해 6월부터 옛 스승 노민상 감독이 지도하는 꿈나무 수영교실 회원들과 함께 하루 2시간씩 훈련해왔다. 9월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석 달 동안 담금질한 뒤 지난 12일 귀국했고 다시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 중이다.

내년 3월 2일이면 자격정지 징계도 끝난다. 하지만 FINA 징계에서 풀려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이후 3년 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중 처벌'과 '특혜'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체육회는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결론은 국민생활체육회와의 체육단체 통합 작업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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