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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서민 울리는 거짓 인터넷 대출광고 '기승'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거짓·과장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과장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출모집인은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민대출, 최대 1억원까지 빌려드립니다'는 등의 문구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로 속여 금융소비자를 유인했다.

한 미등록대부업체는 서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대출을 연상시키는 '○○○론'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 업체는 불법으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인터넷에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려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식이었다.

이밖에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청 후 1시간 이내 대출',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문의는 금감원 서민금융(s1332.fss.or.kr/국번없이 133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국번없이 1397), 금융사가 공동 출자한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1644-1110)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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