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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피죤 이윤재 회장 아들 상대 주식소유권 확인소송서 패소

피죤 이윤재 회장



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의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정준(48)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2만주 중 정준씨의 7875주(39.375%)는 정준씨 소유가 된다.

선일로지스틱은 이 회장이 1.2%, 딸 주연씨가 26.9%, 주연씨의 아들이 30.1%를 보유한 기업으로 피죤의 화물업무를 담당해왔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죤의 지분 20.97%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린 정준씨는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사실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정준씨 이름을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아무 권한 없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피죤 역시 자신의 주식을 정준 씨 이름으로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씨는 2011년부터 피죤에 배당금 지급 소송을 내고, 이 회장이 직원 청부폭행으로 실형을 사는 동안 회사를 운영한 누나 주연씨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정준씨가 제기한 소송에 법원은 주연씨가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준씨의 주식소유권이 인정됐지만 피죤측은 경영권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피죤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정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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