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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견인차로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챙긴 13명 적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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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견인차 1만1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17억원을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수선수리비란 주로 경미한 사고일 때 보험회사를 통해 정식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현금으로,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로 빈번하게 악용된다.

혐의자들은 이 기간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물보험금과 미수선수리비, 자차보험금을 받는 형식으로 모두 17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1인당 평균 19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씩을 챙긴 셈이다.

이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미리 개조한 견인차로 사고를 낸 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선변경, 후미추돌, 후진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피해보상보다는 합의금을 받거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보험금 편취 혐의자 1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견인차 표준 정비 가격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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