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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잠자는 신탁재산 2300억원, 주인 찾아드려요"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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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규모가 2300억원에 달해 은행들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말 현재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총 143만6000개, 잔액은 22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불특정금전신탁 계좌가 '장기미거래' 상태로 분류된다.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은 '소액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계좌수의 93.3%를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가 차지했다.

위탁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해 고객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인 계좌가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액 1000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으나,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환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미거래 신탁은 상당한 수준이다.

장기미거래 신탁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말 157만개(2974억원)에서 2013년말 153만개(2772억원), 지난해말 148만개(2474억원)로 줄었다.

같은 기간 주인을 찾아간 신탁계좌는 2012년 6만8000개(742억원), 2013년 4만6000개(373억원), 2014년 6만4000개(424억원)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상시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언제든 고객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탁계좌는 특별관리하고,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계좌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기간을 갱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 은행에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상시운영함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자신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존재 유무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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