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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 주력 분야로 미청구공사를 포함한 4개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23일 미청구공사금액의 적정성, 지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을 2016년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건설과 조선업종 등 수주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미청구공사금(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한 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청구공사금액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공사는 진행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수조원대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미청구공사금에 의한 것으로, 미청구공사가 공사진행률 과대산정과 평가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의 고평가 여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락추세에 있는데도 재고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비금융자산의 변동성과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비금융자산이 원자재 등 재고 자산을 일컫는 만큼 부동산이나 설비 관련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제외된다.
투자를 실제보다 더 집행한 것처럼 처리해 영업현금흐름을 부풀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에서 현금흐름표 상 영업현금흐름 정보는 현금성 자산의 창출 능력과 분식위험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기업이 영업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위험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업종별 영업현금흐름을 비롯해 영업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내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유동성 비율과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율지정 신청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회계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회계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같은 감사인이 계속 감사에 나설 경우 회계불신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은 테마감리 이슈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언론에서 회계 의혹을 제기하거나 횡령 등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증권신고서를 자주 정정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은 자율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을 그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자율 감사인 지정을 원하는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제도실)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6월 테마감리 대상 회사가 선정되는 대로 중점 감리 대상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이 회계의혹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재무제표 작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