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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확정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청주시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감사실장 김모씨에게 업무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김씨가 정년을 4개월 남긴 상태에서 업무평가를 잘 받으려고 거액을 줬다는 등의 검찰 주장은 증거능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 전 시장은 2002∼2006년 청주시장으로 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