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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업대출 과반, 만기 5년 이상…금리인하 효과 무색

대부업체들의 올 한해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계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최고 금리가 내리더라도 기존 대출자들은 한동안 연 3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대부기간별 신규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로부터 신규 개인대출을 받은 78만565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대출자는 총 39만3286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대출은 6.4%, 1년 미만인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상위 20개사 중 올해 신규 대출 중 5년 이상 계약기간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앤알캐피탈대부(100.0%)이고 에이원대부캐피탈(96.8%), 리드코프(92.0%)가 뒤를 이었다.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도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을 주로 맺었다. 올해 1~11월 기존계약 만료로 연장된 대출 계약 4만6418건 중 2만4230건(52.2%)이 만기 5년 이상의 계약이었다.

이는 내년 대부업 최고금리 하향조정에 대비한 대부업체들의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대출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은 7%포인트 정도 비싼 이자를 계속 물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더라도 중도상환과 신규 대출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인하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인하 조치가 있었을 때 대부업 대출 평균금리가 오랜 기간 최고금리를 웃도는 기현상이 되풀이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대부 이용자들이 신속히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부 이용자들은 수백만원의 소액 자금을 만기 일시상환식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자동 갱신돼 이전과 같은 대출금리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 이용자들이 금융정보에 밝지 않아 대출 연장 시 이전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최고금리 하향조정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기존 대출이라도 대부업계가 먼저 나서 적용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기존 계약에도 인하 금리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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