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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펀드 투자위험등급이 해당 펀드의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해 6단계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레버리지 펀드 등 초고위험 펀드에 별도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내용의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펀드 위험등급은 주식 편입비중을 기준으로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분류된다.
예를 들어 펀드 설정 단계에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머니마켓펀드(MMF)에 주로 투자하면 위험도가 낮은 5등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이는 같은 등급의 펀드라도 투자 종목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레버리지펀드는 동일한 주식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2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짐에도 동일한 1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또 약관상 주식의 최대 편입비중은 높지만 실제 비중이 낮은 공모주 펀드도 일반 주식형과 같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의 위험등급 분류를 현재 투자예정 자산 기준에서 해당 펀드의 최근 3년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용사가 등록할 시점에서의 투자 예정 자산 및 비중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분류되고, 이는 펀드 청산시까지 변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매 결산시점마다 등급이 재분류된다.
최근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25%(연환산)를 초과하면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5~25%일 때 2등급(높은 위험), 10~15%일 때 3등급(다소 높은 위험), 5~10%일 때 4등급(보통 위험), 0.5~5%일 때 5등급(낮은 위험), 0.5% 이하일 때 6등급(매우 낮은 위험)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평가와 같이 시가평가가 어렵거나, 레버리지펀드처럼 투자자 보호를 감안한 등급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투자 대상 자산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 및 운용사·판매사의 내규·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 6개월을 부여한 후 내년 7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