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A씨는 학원에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갑작스런 제지에 놀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했다. 다행이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은 피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경찰이 갑작스런 불심검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을까.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 심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사에 반한 동행도 강요할 수 없다.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지품검사의 경우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심검문 중 경찰관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약간의 유형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