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사진=손진영 기자
국내 인구의 평균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이르면 오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이 14% 이상을 차지해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윤학 소장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프랑스는 110년, 미국은 70여년 걸렸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금메달 감"이라고 말했다.
경제 급성장과 의료기술 발달, 저출산 현상이 더해져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노후대비, 할 시간이 없었다"
이 소장은 젊은층의 경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관리만 잘 해도 노후대비 자산은 해결된다고 했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에 출생한 710만명)에 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이제 겨우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며 "40대 중후반부터 50대 베이비부머 중 3층 연금을 들어둔 이들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으로, 개인연금은 1994년,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돼 불과 10년 전 3층 연금보장 제도가 완성됐다.
이 소장은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더없이 빠르다보니 중장년층은 시간적·경제적 여력 미흡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355' 원칙으로 투자하라"
이 소장은 20~30대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3·3·5·5' 원칙의 투자법을 권했다.
우선 노후준비는 늦어도 3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둘째, 총 자산의 30%를 연금자산으로 구성하라. 셋째, 총 자산의 50%는 금융자산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의 50%는 연금자산으로 보유하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3·3·5·5'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하라"고 했다. 연금계좌는 일반 저축상품과 달리 해지가 어렵고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금자산을 우선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는 중장년층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다. 다만 연금 납입기간과 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장년층의 경우 몇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라"
그는 중장년층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남성 53세, 여성 48세다. 하지만 대다수가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직연령은 70세 정도다.
이 소장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 30여년의 시간을 연금으로만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해져 있는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식의 인위적인 자금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는 방법은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소득을 얻음으로써 그동안 모아둔 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일하는 행위 자체가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즐길만한 정도의 적당한 일을 찾으라"며 "급여가 매월 150만원이라면 이는 20억원의 자산에 대한 이자와도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주택과 농지는 최후의 보루"
일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면 어쩌나. 그는 주택과 농지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집이 있다면 평수를 축소하거나 저렴한 곳으로 지역을 옮겨 자산을 '연금화'할 것. 둘째,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부부 중 1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된다. 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령한 연금액이 주택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주택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청구되지 않는다.
이 소장은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택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최후 보루'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