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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의 불법목적을 위해 법적구제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악의적인 허위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피해구제신청이 들어와 지급정지된 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된 계좌 2181건 중 21.3%(466건)가 허위 피해구제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금융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간단하게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이후 피해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러한 절차를 악용해 동일한 피해자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불법 도박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허위 신청자로 추정되는 자는 총 67명으로, 이들이 지급정지를 직접 은행에 신청한 건수는 총 3421건, 지급정지된 계좌수는 총 5081건에 달한다.
허위 신청 추정자 중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선 신청만을 한 사람은 3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유선신청 후 3일 내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 시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유지하고 있어 허위 신청에 악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감원은 유선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서면신청서 미제출시에는 지급정지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다수·반복적인 허위 신청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형사고발에 소극적인 것을 감안, 금융회사별로 반복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이들을 적극 고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피해구제 신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범죄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피해구제 신청서에 허위신청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해 악의적인 피해구제신청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