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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업법 금리 상한 일몰…금감원, 34.9% 지키기 총력

대부업법 공백에 따른 조치사항./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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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신고센터 운영…시정권고·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대부업법 법정 최고 금리(연 34.9%)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하고, 법무부·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정권고와 더불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방문시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서 고금리 신고를 받고,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금융위 과장은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어긴 고금리 수취 업체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달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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