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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치매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해진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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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이를 말한다.

금감원은 10일 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 서비스해오던 것을 오는 11일부터는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7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가 시행됐다. 당시 한정후견 심판문상 대리권은 제한적이고 금융재산 조회권한까지 명시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서비스 대상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됨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의 상담사례 분석 및 금융협회와의 회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을 명확화한다. 또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상속인 조회신청접수처에 안내서 등을 배포한다.

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등의 문구를 추가해놓고 있다.

한정후견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한정후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심판문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항목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로,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1998년부터 제공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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