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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주식 대채거래소 요건 완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로 제한돼 있다.

대체거래소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되면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된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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