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기관과 협력…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
서민대출상품·한국이지론 활성화…대출사기 피해 예방
#.A씨(20세·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따른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만원 중 선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160만원을 받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로 납입했다. 최근 1개월 1회를 연체한 이후 대부업체는 직장에까지 수시(매일 3~40회)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아픈 어머니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초과 납부한 원리금 600만원을 돌려받고 채무관계를 종료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높아져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고금리 수취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4년 4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현행 이자제한법(최고 금리 25%)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은행·서민금융회사들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한국이지론' 등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초과이자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의 '서민금융지원'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