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호 KB투자증권 매크로/자산배분전략팀 선임연구원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부실 대형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 척결을 위한 은행권 규제안이 합의됐다. 골자는 세계 주요 30대 은행들에 위험자산의 최대 16%에 달하는 자금을 사전 손실흡수용으로 쌓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부실 은행은 세금을 투입해 살려낸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최근 은행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제한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 주주 및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가 그것이다.
국내 도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유럽을 제외한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금융선진국은 여전히 베일인(Bail-In)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발행되는 은행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코코본드 중심으로 손실을 전가시키는 소극적인 '베일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규제 및 금융 환경상 쉽진 않아 보인다.
다만, 국내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 적정성을 높이는 규제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은행권에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여됐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는 손실 버퍼 자본도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 5개사를 선정, 다른 은행들보다 자본 적립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상위 시중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유상증자 혹은 배당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은행 자본의 질적 수준에 따라 경영 환경이 변하고 성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보다 보통주자본비율 유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은 은행, 채권 등에 투자할 때 BIS비율 외에 복합적인 자본 비율을 함께 확인해 봐야 한다.정대호 KB투자증권 매크로/자산배분전략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