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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노총 "대타협 파탄"…노사정위 탈퇴, 1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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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다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와 구체적인 투쟁방향은 오는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최두환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다른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양대 지침을 강행해 9·15 합의가 파탄 났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투쟁 방침은 일주일 뒤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성의 있는 변화가 없으면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으로 향후 투쟁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기간·파견법 개정안 처리 및 양대 지침 추진' 중단 여부에 따라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정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유예다. 특히 '합의 파기'가 아닌 '합의 파탄'이란 표현은 노사정 합의가 이미 정부에 의해 파기됐음을 전제로 한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결국 대타협 파기 선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으로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간·파견법 개정안과 취업규칙·통상해고 지침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정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됐던 점을 고려하면 노동개혁 후속조치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 노사정위에서 촉발된 노·정 갈등이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노총이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는 다른 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고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일방이 임의로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대타협의 후속 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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