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이번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보청기나 안경, 교복 구입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장기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둬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85m²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왔다면 이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