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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이끄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공제대상 금액·인적공제 사항 꼼꼼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되는 자료…"각자 챙겨야"

오는 15일 오전 8시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위해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각종 증빙서류 미리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선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이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과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 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가운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등은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가운데는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적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기준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2명까지 15만원씩, 셋째부터는 전년(20만원)보다 10만원 올라 1인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원씩의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완화된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양도·퇴직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크카드·연금 세액공제도 확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신규가입자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공제가 가능하지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번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체험해보고 절세 혜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 세액 등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과 사용액 등이 맞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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