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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혼소송 1심서 승소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사진)이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남편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등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임 고문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판과정에서 임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이 소송을 낼 당시 삼성전기 부사장이던 임 고문은 작년 12월 초 삼성그룹 인사 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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