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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식품업체 열에 하나는 음식 재사용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식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7740곳을 점검해 2823곳을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업체 중 10.2%가 위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종사자의 건강진단,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이물관리,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곳이 1144개로 가장 많았다. 이중 이물혼입이 29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120건), 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9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7만3298건을 수거, 검사해 이 중 224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해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 업체는 적발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 분기별 1회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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