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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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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거래은행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요청했으나 신규 창업기업으로 매출이 전무하고 신용상태가 취약해 금융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센터는 주거래은행에 대한 A사의 신용상태 외에 구매기업의 신용도 및 매출채권의 회수 안정성 등의 고려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주거래은행은 구매기업의 상환능력 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신규 여신지원을 결정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이용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총 83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자금지원에 관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1만4370건의 상담을 통해 3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상담 건수는 2008년 1169건, 2009년 2658건, 2010년 417건, 2011년 265건, 2012년 306건, 2013년 535건, 2014년 683건 등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상담이 발생했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에 따라 지난해 6월15일부터 9월15일 사이 93.5%(7793건)의 상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탓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금감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17개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총 21곳에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정책자금 지원제도 안내, 기업개선 지원제도 안내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e-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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