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권 '고금리 수취 행위' 단속 총력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발생에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리규제 공백을 악용한 사례가 없으나 설 연휴를 전후로 고금리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지자체가 올해 1월1일부터 14일 중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금리규제 일몰 전 연 34.9%의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대부이용자의 68%(179만명), 대부잔액의 60%(7조4000억원)를 차지하는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6443개 대부업체와 2426개 금융회사에 대한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지도 위반사례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금융권과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에 대한 강도를 높게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하는 등 협업하는 한편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상황대응팀도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해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