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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설 연휴 전후, 고금리 수취 등 불법대출 '주의보'

금융당국, 대부업권 '고금리 수취 행위' 단속 총력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발생에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리규제 공백을 악용한 사례가 없으나 설 연휴를 전후로 고금리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지자체가 올해 1월1일부터 14일 중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를 점검한 결과 금리규제 일몰 전 연 34.9%의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한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대부이용자의 68%(179만명), 대부잔액의 60%(7조4000억원)를 차지하는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6443개 대부업체와 2426개 금융회사에 대한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지도 위반사례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금융권과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에 대한 강도를 높게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금감원 검사인력 24명을 지원하는 등 협업하는 한편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상황대응팀도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해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부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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