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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코스닥 상장사…과징금 7억원
최근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총 126건이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98개였다. 한 회사가 여러 번 공시를 위반한 사례를 포함한 총 적발 건수는 126건이었다.
작년 적발 사례 중 죄질이 나쁜 26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17건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 5건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나머지 78건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작년 공시 위반 사례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이 34건, 발행공시 관련 위반이 7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작년 적발된 98곳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55개로 가장 많았고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2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7개사)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인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시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45건에 그쳤지만 2014년 63건으로 늘어났고 2015년에는 전년의 꼭 배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시 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상습 위반 기업'을 감시 목록에 올려놓고 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한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공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준경 기업공시국장은 "공시 업무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