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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디비케이 시디즈와 특허소송 최종심서 승소

듀얼린더가 적용된 디비케이의 아동용 의자



디비케이(듀오백)가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와의 아동용 의자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한 특허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5년여간 이어진 특허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디비케이는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시디즈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디즈가 상고한 최종심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근거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고에 대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디비케이는 아동용 의자의 핵심 기술인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판결한 1심, 특허법원이 판결한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의 최종심까지 모두 시디즈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침해한 특허권리범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디비케이가 학부모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2008년 개발·적용한 아동용 의자'듀얼린더' 중심봉은 레버를 돌려 의자를 회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다. 시디즈는 듀얼린더 중심봉 특허 기술을 모방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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