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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전용 주식거래시장 열린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금융투자협회에 크라우드펀딩 주식거래 전용시장 개설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내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업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여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오는 25일 출범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업 투자정보 마당(www.cllp.or.kr)'을 오는 20일 오픈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자가 기업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창업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기준 엔젤투자협회가 보유중인 투자희망기업 정보는 2109건이다.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안내사이트를 오픈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도 유도한다. 특히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거래 전용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 엔젤투자자를 포함시켜 엔젤투자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에 적격 엔젤투자자의 기준은 '현행 최근 2년간 1억원(1건) 또는 4000만원 이상(2건 이상) 투자자'에서 '최근 2년간 5000만원(1건) 또는 2000만원 이상(2건 이상) 투자자'로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성공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매칭펀드를 마련한다.

이밖에 전매제한(1년) 이후 일반투자자의 구주 인수를 지원하고 재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일에 맞춰 인프라와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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