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오픈 기념행사에서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왼쪽 첫번째 부터)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신동우 국회정무위원회 의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과 기념 찰영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자본시장의 금융 혁신 및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오픈 기념행사 축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신생·창업 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는 스타트업 투자 붐을 일으키는 금융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 기관에 지원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향후 3만개의 기업 정보가 담기고 이 중 우수 기업 1000여개가 추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인프라를 통해 기업-중개업자-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등록 중개 업체 난립 등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된다.
현재 3∼4곳의 중개업체가 금융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등록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 투자자가 등록 중개업자와 직접 연결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국민 안내사이트(www.crowdnet.or.kr)를 이날 오픈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정보와 등록 중개업자 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드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업·중소기업에는 손쉬운 자금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회수가 잘 돼야 한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원활하게 거래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투자자 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K-OTC BB)에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자금회수를 돕기로 했다. 다만, 개인의 경우 투자 후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한 기업이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관 주도로 조성 운영 중인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매칭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업체들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투자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에 있는 유망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사업 자금을 소진할 경우 매칭펀드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안에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내 우수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하면 지원한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으로 신생·벤처기업의 투자환경과 자금조달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미래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근거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된다"며 "신생·혁신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