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선임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공공요금 납부자의 신용등급 상승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했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 가운데 15%(7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빙자료 제출일이 속한 월 또는 전월 기준 6개월 이내 청구된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가점 부여 대상이다.
나이스(NICE)평가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 요금 납부성실자에게 10점을, 통신요금 등 민간 정보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6~24개월의 성실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지난해 11월 말 기준)이 모두 성실 납부 실적 정보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708만명이라면 최대 4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을, 212만명으로 가정하면 1조4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금감원은 또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성실 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1만4000명의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하며 특히 3000명 가량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은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액수와 연체 유무 같은 부정적 정보만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개선,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