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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한강조망아파트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한강이 보이는 집.

누구나 꿈꾼다. 아침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한강을 보며 하루를 맞이하는 삶을.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집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로 따져보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한강 조망권은 큰 가치가 없다고 보는 듯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아주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법원은 일관되게 조망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이익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은 조건 말이다.

얼핏 생각해 보더라도, 한강이 보이는 우리 집이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거나 이러한 나 자신의 조망이익이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돼 우리 집이 건축된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즉, 우리 집에서 내가 누리는 조망권은 여간해선 법적으로 큰 가치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법률적 입장이 담긴 판결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한강이 바로 보이는 소위 '끝내주는' 한강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했던 소송이다. 프리미엄까지 주고 한강이 보이는 집을 샀는데 그 아파트로부터 한강 쪽으로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신축되는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수인한도'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닌가. 물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본 것이겠지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한강뷰를 포기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속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가끔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이라는 개념은 유독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집과 관련된 일조권, 조망권과 같은 권리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법감정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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