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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난해 외부감사 지정 기업 422곳…전년比 33%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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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2만4951사…증가율은 감소

지난해 외부감사가 지정된 기업 수가 전년보다 3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기업은 2014년 316개보다 106개사 증가한 422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78곳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1.5배 이상,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감사인이 지정됐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재무기준 지정요건이 신설됐기 때문으로, 외감법 제4조3항에는 기업의 재무조건이 일정 수준이 못 미치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93사로 가장 많았고, 부채비율 200% 초과 등 재무기준 지정요건에 해당(78곳), 감리결과 조치(44곳), 관리종목(40곳), 감사인 미선임(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총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대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2만4951사로, 전년(2만4058사)과 비교해 893사(3.7%)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부터 외부감사대상의 자산 총액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증가율은 2014년 7.7%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외감대상이 각각 141사 및 752사 증가했으며,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이 1만6274사(65.2%), 500억~1,000억원이 3148사(12.6%) 등 순이었다.

한편 총 86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회계법인 별로는 삼일(92개)과 삼정(67개), 안진(59개), 한영(37개) 등 4대 회계법인 순으로 많았다. 감사인이 이 4대 회계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255곳(60.4%)로 전년(180개) 보다 75개사가 증가했다.

외감법은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도 외부감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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