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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걸그룹주사 맞으세요"…실손보험 사기친 병원 36곳 적발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서울의 A의원은 환자와 공모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마사지, 미백주사 등을 치료한 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A의원은 보건당국이 금지한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와 유사, 백옥주사)', '걸그룹주사(특정부위 지방분해주사)' 등을 회당 5~7만원씩 받고 시술했다. 이 병원은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와 보상한도 금액에 따라 시술방법 등을 달리했으며, 진료비는 현금으로만 받았다.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을 다른 치료로 조작하는 등 브로커, 환자와 짜고 실손의료보험을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병원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경감할 수 있다고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뒤,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진단명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전문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을 알선하기도 했다.

적발된 36개 병원은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18개 병원)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 조작(6개) ▲외부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 조작(7개)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5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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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척추전문 B병원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휜다리 교정'을 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경추통', '척추측만'으로 병명을 조작학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경기도의 C외과의원은 무릎관절염으로 26일간 입원한 환자에게 주1회 단위로 권장되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무려 177회 실시한 것으로 부풀렸다. 흉터조직을 재생시키는 이 치료는 일주일에 1회만 시행하도록 권장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횟수를 조작한 것이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가지방 줄기세포 이식술 등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연골성형술' 등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이들 병원은 홈페이지와 간판 등에 '실손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 0'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환자를 유치했다. 또 일부 브로커들은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실손보험을 적용받게 해준다며 병원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허위·과잉 진료가 늘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4.2%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과다 인상이 우려된다"며 "향후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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